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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위생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 절실

덴탈프레스
2024-07-29

“간호조무사 명칭 개선, 학력제한 폐지 등 자존감 높이고 간호조무사 권리를 위한 활동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휴가 사용자의 대체인력을 파견해 주는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등 대안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와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이수진, 김윤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이 7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동 주최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제시된 방안이다.


‘2024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된 이번 전문가 좌담회는 몇 년 동안 변화가 미비했던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 현황과 실태를 고발하고, 간호조무사의 더 나은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됐다.


설문조사는 지난 2월과 3월 사이 6,450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모바일을 통해 이뤄졌다.


좌담회를 주최한 김미애, 이수진, 김윤, 신장식 의원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 박희승 의원, 안상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이 현장에 참석해 좌담회 개최를 축하해 줬으며,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과 한국공인노무사회 박기현 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 최정욱 부회장도 직접 참석해 토론회 성공을 한마음으로 바랐다.


한양대 법전원 박수근 명예교수가 좌장으로서 이날 좌담회를 이끌었으며, 노무법인 상상의 홍정민 대표가 ‘2024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에 대해 조사 발표했다.


토론에는 대한의사협회 강대식 상근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조승연 경영위원장, 한국공인노무사회 김병관 청년위원회 이사,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이승기 대표변호사, 아시아투데이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고용노동부 하창용 근로감독기획과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좌담회를 준비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최저임금 이하 기본급을 받는 간호조무사가 여전히 11.8%라는 결과에 매우 놀랐다”라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개선은 단순히 처우개선을 넘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오늘 좌담회가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정책적, 사회적 차원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기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간호조무사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희롱 피해경험이 높고, 출산휴가 사용이 저조한 것 등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노동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간호조무사도 노동자고 국민이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 아프면 쉴 권리,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보건의료인력의 모성 보호,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보장하며 이에 따른 추가 인력 배치와 안정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윤 의원도 “22대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간호조무사 사회적 차별 해소를 함께하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지역사회 일차의료와 통합돌봄 사업에 간호조무사 참여 추진, 대체인력지원센터 예산확보 등 간호조무사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라고 이야기하며, “간호조무사의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위해 ‘보건의료 대체인력지원센터’가 필요하다.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에서 일하는 보건의료 인력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출산, 육아, 돌봄 등을 위해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들이 맘 편히 쉴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90만 간호조무사의 헌신적 노고와 열정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다.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간호조무사들이 여전히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있음이 확인됐고, 낮은 임금문제와 경력과 근속기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간호조무사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돌봄을 받는 환자도 행복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의료체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오늘의 좌담회를 통해 간호조무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간호조무사에게는 노동권 보장을’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서면을 통해 “보건의료 현장은 장소보다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며, 보건의료인력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보건의료현실은 간호조무사에게 너무 참혹하다. 보건의료현장 일선에서 환자 생명과 안전을 다루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의 권리보호와 처우개선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 역시 “이번 좌담회는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내몰려 있는 간호조무사의 위상 확립과 현실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자리이며, 그 목소리를 널리 알리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간호조무사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마련과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과 박희승 의원, 안상훈 의원은 한목소리로 처우개선에 힘을 보탤 것을 이야기 했다.

김예지 의원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에 관해 설명을 듣고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다”라며, “간호조무사의 목소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간호조무사의 목소리를 전달하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박희승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오늘 확인할 수 있었다. 열악한 환경에 대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상훈 의원 역시 “공정한 처우와 학력 및 근로 조건 등 모든 분야에서 공정성이 담기도록 잘 챙기겠다”라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은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 관련 부분은 환경노동 분야와도 관계가 깊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잘 살펴보고 함께 협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좌담회를 통해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와서 간호조무사 처우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며, 대한공인노무사회 박기현 회장도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부분은 놀라우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며, 근로시간 미 준수, 연차 휴가 사용 제한 등에 대해 노동관계 전문가로서 항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라는 자부심이 있지만 최저임금을 받고 휴가도 제대로 가지 못한다는 어느 회원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회장으로서 너무 미안했다. 그러면서 회원을 위해 더 열심히 활동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 직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임금체계의 투명화와 체계화 등 이뤄나가야 할 부분들이 아직 많이 있다”라며, “오늘 좌담회가 그동안 미비했던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 실태를 고발하는 자리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이 적용되길 바란다. 더 이상 간호조무사가 눈물 흘리며 보건의료현장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노무법인 상상의 홍정민 대표 노무사는 “올해 초에 진행된 ‘2024 간호조무사 임금·근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초 노동법 준수와 관련해 응답자의 20.2%에 달하는 간호조무사가 여전히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열악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을 꼬집었다.


간무협이 실시한 ‘2024 간호조무사 임금·근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간호조무사가 응답자의 11.8%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미만율 최대값인 12.7%와 유사한 것은 직업군 중 간호조무사에 대한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기본급 수준 조사에서 최저임금 이하 비율이 55%로 조사되었고, 월임금평균이 237만원으로 보건사회복지업 평균 대비 73.7%로 낮은 점 등 간호조무사의 모든 임금지표에서 열악한 환경이 확인되었다.


홍 노무사는 “간호조무사 대부분이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근속기간이 짧은 이유가 근속 및 경력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근로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파악됐다”라며, “경력과 근속기간 등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위해서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 교육 기관 설립, 그리고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조직화와 현장 활동이 필요하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건강보험 수가 적용 시 근속 경력에 대한 수당 반영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홍정민 노무사는 “간호조무사가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이유의 68.1%가 인력부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분은 근무기관에 우선 책임이 있으나, 휴가로 인력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 등의 단위에서 간호조무사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 등을 연구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한양대 법전원 박수근 명예교수가 좌장으로서 토론을 이끌었으며, 강대식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첫 번째 토론자로 발언했다.


강 부회장은 “우리나라 GDP대비 경상의료비가 9.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서부 유럽 쪽에는 GDP 경상의료비가 12~13%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의료수가 부분에서의 상승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라며 현재 수가 문제를 꼬집으며,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낮은 의료수가를 높게 설정되고 간호조무사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보건의료 재정 시스템 개선을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조승연 경영위원장은 ‘간호조무사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과제’를 이야기하면서 “간호조무사는 모호한 업무범위와 처우의 격차, 불안정한 고용, 부족한 교육훈련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현재 상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간호조무사 문제는 한국 보건의료체계가 지닌 문제점에 근본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고, 행위별 수가와 직역 간 이해 충돌, 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김병관 청년위원회 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근무환경이 더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이 전면적이고 실효적으로 이뤄져야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노동관계 법령 강의 진행, 노동인권 교육 특강 등 노동관계법령 지식 및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 홍보가 주기적으로 필요하며, 휴가 사용자의 대체인력을 파견해 주는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등 대안적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이승기 대표변호사는 “간호조무사 직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것이 급선무다. 그 시작은 간호조무사라는 전근대적 명칭을 간호실무사 또는 실무간호사 등 현실적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보건의료현장에서 ‘조무사’가 본래의미가 아닌 특정 직업에 대한 비하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간호조무사 직군 전체가 비하되는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칭 자체에 대한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이 변호사는 “현재 간호조무사 시험응시를 위한 학력 기준은 1985년부터 40년간 ‘고졸’로 유지되고 있다. 대학 교육이 보편화된 현시점에서 유독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고졸’만 가능하다는 학력 상한 규정은 너무도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라며, “간호조무사의 적극적인 자기개발과 간호조무사 업무의 학문적·실무적 발전을 위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상 학력 제한 규정을 철폐하여 간호조무사 양성 기관을 기존 직업계 고등학교와 간호학원에서 대학기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시아투데이 김시영 의학 전문기자는 언론인의 입장에서 “다양한 내용들이 나온 것을 바탕으로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밝히며, “간호조무사의 고용 안정, 근로환경 개선 등은 병원에도 좋을뿐더러 결국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환자들은 병원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별하지 않고, 제공 받았던 의료서비스를 기억한다. 병원에서 처음 마주하는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가 행복하게 일한다면 그 좋은 기운은 환자에게 전해질 것이다”라고 간호조무사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 필요를 말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호조무사의 현 실태를 이야기하면서 “5인 미만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연차휴가도 없고, 주 40시간 근무도 보장되지 않는다. 또, 시간외수당에 대한 가산도 없으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조무사 정원 기준이 없어 무자격자와 동일 취급을 받고, 호칭이나 명찰 유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기본적인 노동인권 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실장은 “간호조무사 휴가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간호간병통합병동에 2030세대가 취업하고 싶어 하도록 정규직 채용과 적정수가 보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또한, “일차의료 및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정원기준 마련 및 야간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5인 미만 의료기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하창용 근로감독기획과장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대한 개선이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근로감독 신고 사건 비율을 보면 병의원의 위반 사례가 많은 상황이다. 사업주들의 인식개선, 법령준수 등이 더욱 필요하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인 간호조무사 스스로 근로계약을 함에 있어 꼼꼼하게 따져보고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노동관련 지식 습득을 위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지속해서 근로 및 노동 관련 교육을 진행할 필요도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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