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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동정무치악 임플란트 내년에 건보

덴탈프레스
2026-09-09

'‘무치악 임플란트’ 2027년 건보 적용 확정


건정심, 무치악 임플란트 및 광중합 복합레진 13세 확대 의결


보장성 확대 2,000억·수가인상 1,826억…2027년 치과 건보 재정 ‘3,800억’ 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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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프레스=박종운 기자】 만 65세 이상 무치악 어르신의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마침내 현실화됐다. 소아·청소년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연령도 만 13세로 확대되면서, 2027년 치과계 건강보험 재정은 총 3,8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2026년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2027년 1월부터 무치악 임플란트 급여화와 복합레진 연령 확대가 전격 시행된다.



■ 무치악 환자 임플란트 2개 지원…오버덴처는 전 과정 ‘비급여’ 주의


그동안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잔존 치아가 있는 부분 무치악 환자에게만 적용되어,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 어르신은 완전틀니 외에 선택지가 없어 급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2027년부터는 무치악 환자에게도 임플란트 2개가 급여 적용된다. 임플란트 식립 후 부분틀니를 결합하는 보철 수복이 가능해져 저작기능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약 7만 명의 어르신이 1인당 연평균 약 228만 원의 의료비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요 재정은 연간 약 1,600억 원이다.


다만 개원가에서 주의해야 할 세부 급여 기준도 있다. 임플란트 식립 후 부분틀니를 연결하는 방식은 급여화되지만, 임플란트 피개의치(오버덴처)는 식립과 틀니 제작 등 전 과정이 비급여로 유지된다. 또한 기존에 건보 급여로 완전틀니를 시술받은 환자는 틀니 제작 후 7년이 경과해야 무치악 임플란트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광중합 복합레진 만 13세까지 확대…영구치열 완성기 보장 강화


성장기 구강건강을 위한 소아·청소년 보장성도 넓어진다. 치아우식증 치료에 널리 쓰이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대상 연령은 기존 만 12세 이하에서 만 13세 이하로 상한이 한 살 늘어난다.


영구치열이 완성되는 시기까지 초기 충치 치료 지원을 연장함으로써 자연치아 보존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08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며, 13세 청소년 약 14만 명이 혜택(1인당 연간 약 22만 원 절감)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대의원총회 25건 상정된 10년 숙원…수가 인상분 합쳐 총 3,800억 유입


이번 무치악 임플란트 급여화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이정우)가 회원들의 열망을 안고 10년 동안 끈질기게 추진해 온 결실이다. 치협은 2016년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부터 2026년 제75차 총회까지 10년간 총 25건의 관련 안건을 상정해 다루며 복지부 및 국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치과계 경영 환경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켜졌다. 치협은 지난 5월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에서 환산지수 2.4%와 저평가 항목 상대가치 연계 0.2%를 더해 총 2.6% 인상(약 1,826억 원 규모)을 달성한 바 있다. 이번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정 투입(약 2,000억 원)을 합치면, 2027년 치과계에 순증하는 건보 재정은 총 3,800억 원에 달한다.


마경화 치협 상근보험부회장은 “무치악 임플란트 건보 적용은 회원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정책 협의 과정에서 쉼 없이 개진해 얻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치과의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형길·권태훈 치협 보험이사도 “국민에게는 삶의 질 향상을, 의료기관에는 안정적인 보험진료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임상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수가 및 급여기준 개선 작업도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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