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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

치협, ‘의료기사법 개정안’ 전면 폐기 촉구… "처방 문구 도입 시 부실 진료 양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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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프레스/국회=박종운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구강건강을 위협하는 개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치협 #이정우 회장 직무대행은 5월18일 오후 2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며 해당 개정안의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 쟁점은 '처방' 문구 신설과 '원격 지도'의 전면 허용

치협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부분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 내에 ‘처방’ 문구를 도입하는 점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원격 지도’ 조항이다. 현행법상 의료기사의 업무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엄격한 ‘지도 아래’ 수행되어야 하지만, 개정안은 단순 ‘처방’이나 ‘의뢰’에 의해서도 업무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다.


치협 측은 이에 대해 "인체의 가장 민감한 구강을 다루는 치과 진료는 육안 확인과 직접적인 처치가 필수적인 고도의 현장성이 생명"이라며, "실시간 통제를 벗어난 처방 개념은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행위는 있고 책임은 없는’ 무면허 구강 의료행위와 부실 진료를 양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처방·의뢰’로의 대체 시도가 향후 의료기관 외부에서 의료기사의 독자적인 업무 수행이나 우회적인 단독 개원을 조장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게 치협의 시각이다.


■ "비대면 원격 지도, 의료취약지 등 소외계층에만 '극히 제한'해야"

치협은 화상통신 등을 통한 비대면 원격 지도 조항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확산을 경계했다. 구강 내 출혈이나 돌발 통증 등 현장의 응급 상황 발생 시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아무런 제어 장치 없이 전면 허용될 경우 치과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진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의료사고가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다만, 치협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정우 회장 직무대행은 "거동이 불가능한 장기요양수급자, 중증 장애인, 치과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 구강 보건 서비스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따라서 ICT를 활용한 지도 조항은 이들을 케어하기 위한 예외적인 상황으로만 법적 범위를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단서 조항 미삽입 시 ‘3만 7천 회원 전면 투쟁’ 경고

치협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두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 의료기사의 독자적 행위를 조장하는 ‘처방’ 문구를 즉각 폐기할 것


 * 비대면 지도 조항의 적용 대상을 ‘의료취약지, 거동불편자, 장기요양수급자’로 제한하는 엄격한 단서 조항을 삽입할 것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돕는다는 명분이 면허체계를 뒤흔드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 요구마저 묵살된다면, 3만 7천 회원 모두는 국민 구강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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