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가 9월19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문신사법' 제정안에 치과의사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이 의사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하고 치과의사를 배제한 것은 차별이며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 치과의사의 전문성 역할 무시한 입법 오류
치협은 치과의사가 구강악안면을 포함한 얼굴 전반의 해부학적 구조를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고난도의 침습적·재건적 시술을 수행하는 전문 의료인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단순 미용 목적을 넘어 구순구개열 환자의 붉은 입술 재건이나 안면부 외상 후 색소 보정 등 필수적인 의료 행위에 문신 시술을 활용해 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료 현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특정 직역인 의사만 명시한 것은 명백한 입법 오류이며,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인 간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법안 즉각 수정 요구
치협은 의료법상 의료인의 동등한 지위를 존중하여 '문신사법' 예외 조항에 치과의사를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문신사법' 제정 시 치과의사 반드시 포함해야
치협, '문신사법'에 치과의사 명시 촉구
대한치과의사협회()가 9월19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문신사법' 제정안에 치과의사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이 의사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하고 치과의사를 배제한 것은 차별이며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 치과의사의 전문성 역할 무시한 입법 오류
치협은 치과의사가 구강악안면을 포함한 얼굴 전반의 해부학적 구조를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고난도의 침습적·재건적 시술을 수행하는 전문 의료인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단순 미용 목적을 넘어 구순구개열 환자의 붉은 입술 재건이나 안면부 외상 후 색소 보정 등 필수적인 의료 행위에 문신 시술을 활용해 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료 현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특정 직역인 의사만 명시한 것은 명백한 입법 오류이며,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인 간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법안 즉각 수정 요구
치협은 의료법상 의료인의 동등한 지위를 존중하여 '문신사법' 예외 조항에 치과의사를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