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임플란트 보철 스크류 풀림현상이 심온회사 연구개발팀에 의해 해결됐다.
심온(대표 채성기)은 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회장 김용태)와 8월16일 기공사회관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업 무 협 약 서
"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 "(이하 "갑"라고 한다)와 "(주)심온"(이하 "을"라고 한다)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커스텀 어버트먼트의 유입 대세를 늦추며, 치과기공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재료(콜럼버스 시스템)를 도입하여 치과기공소만의 특징을 찾기 위해 (주)심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협약 내용)
1. "을"은 "갑"의 회원사에게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합당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되, 저렴한 가격의 범위는 양 당사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2. "을"은 "갑"의 회원사 이외의 치과기공실에는 제품을 공급하지 않으며, "갑"의 회원사로 가입하지 않은 미가입 치과기공소에게는 가격을 차등하여 제공한다.
3. "갑"은 "을"의 콜롬버스 시스템을 "갑"의 인증제품으로 인증해 준다.
4. "을"은 협회 발전을 위해 "갑"에게 기부금 또는 협찬 등을 제공한다.
5. "을"은 특허 받은 제품과 제품 제조시스템 및 제조방법을 타 업체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제공하지 않는다.
6. "을"은 매년 학술대회 기자재전시회 부스 1회 참가를 하며, "갑"은 기자재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
7. 그 외에 양 당사자 서로 간의 상생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여 돕는다.
제3조(협약 변경)
본 협약은 당사자 간의 서명 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갑"과 "을"은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 l자 할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비밀 및 보안유지)
본 협약서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는 "본 사업' 진행 중 취득한 일체의 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된다.
제5조(기타)
본 협약서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은 양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해 양사는 각각 노력하며,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8월 16일
"갑" #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 회장 김용태
"을" (주)#심온 대표 채성기
치과임플란트 보철 스크류 풀림현상이 심온회사 연구개발팀에 의해 해결됐다.
심온(대표 채성기)은 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회장 김용태)와 8월16일 기공사회관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업 무 협 약 서
"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 "(이하 "갑"라고 한다)와 "(주)심온"(이하 "을"라고 한다)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커스텀 어버트먼트의 유입 대세를 늦추며, 치과기공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재료(콜럼버스 시스템)를 도입하여 치과기공소만의 특징을 찾기 위해 (주)심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협약 내용)
1. "을"은 "갑"의 회원사에게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합당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되, 저렴한 가격의 범위는 양 당사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2. "을"은 "갑"의 회원사 이외의 치과기공실에는 제품을 공급하지 않으며, "갑"의 회원사로 가입하지 않은 미가입 치과기공소에게는 가격을 차등하여 제공한다.
3. "갑"은 "을"의 콜롬버스 시스템을 "갑"의 인증제품으로 인증해 준다.
4. "을"은 협회 발전을 위해 "갑"에게 기부금 또는 협찬 등을 제공한다.
5. "을"은 특허 받은 제품과 제품 제조시스템 및 제조방법을 타 업체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제공하지 않는다.
6. "을"은 매년 학술대회 기자재전시회 부스 1회 참가를 하며, "갑"은 기자재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
7. 그 외에 양 당사자 서로 간의 상생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여 돕는다.
제3조(협약 변경)
본 협약은 당사자 간의 서명 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갑"과 "을"은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 l자 할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비밀 및 보안유지)
본 협약서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는 "본 사업' 진행 중 취득한 일체의 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된다.
제5조(기타)
본 협약서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은 양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해 양사는 각각 노력하며,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8월 16일
"갑" #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 회장 김용태
"을" (주)#심온 대표 채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