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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동정건보심평원 대국민TV과다광고

덴탈프레스
2024-08-03

“서울시의사회, 건보공단‧심평원의 방만한 운영 실태 규탄”

- 서울특별시의사회 8월 1일자, 지상파 TV 광고비 과다 집행 성명 관련 -


서울시의사회 성명서 발표 주요내용 (’24.8.1. 인터넷)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파리올림픽이 진행되는 현재, 공중파에 무의미한 기관 홍보용 광고비를 과다 집행하고 있다고 성명발표

설명내용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홍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매년 심사평가원의 대국민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관의 전문적인 역할인 진료비 심사·평가뿐만 아니라 ʻ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ʼ, ʻ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ʼ 등 국민들이 병원을 이용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잘 이해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음 


<주요 대국민 서비스>

▪(우리지역 좋은 병원 찾기) 의료 질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전문성‧우수성이 증명된 지역 내 좋은 병원을 안내하여 국민들의 의료선택권 보장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의약품 처방‧조제 시 환자의 현재 복용 약과 중복되거나 환자에게 금기되는 약물 등 투약 안전성 정보 제공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여 비급여 관련 정보 비대칭성 해소


▪(진료비 확인 서비스) 국민이 의료기관 등에서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의료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최근 1년간의 개인 투약이력을 실시간 제공하여 의약품 부작용 사전 예방


 특히, 올해 TV광고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파리올림픽 기간을 이용하여 송출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으로 짧은 기간 내에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임


 참고로, 광고 송출비는 연간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심사평가원은 앞으로도 기관의 역할과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친숙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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