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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의료분쟁조정사례 발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조정․중재사건 2,825건 중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의 선례로서 의미있는 사건 99건을 선정하여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크게 5개의 진료 분야별(내과계, 외과계, 기타 의과계, 치과계, 한의계)로 분류하였고,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 성립*된 사건 51건과 조정결정** 사건 45건, 부조정결정 3건을 대표사례로 선정하였다.


 * (조정절차 중 합의) 조정부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조정하는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 간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동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의료분쟁조정법제37조」)


 ** (조정결정) 조정부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하여 합의를 권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조정결정서로 작성하여 정본을 분쟁 당사자에게 송달함


 ***(부조정결정)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을 기피하거나 조정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짓된 사실이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음(「의료분쟁조정법제33조2」)


각 사례는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분쟁해결방안(감정결과의 요지, 조정방안), ▲처리결과로 구분하여 사건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조정부의 의료적․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기술하여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참고할 수 있는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했다.


박은수 원장은 “감정 및 조정위원들의 지혜와 경험이 농축된 이번 사례집이 향후 발생할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한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은 관련 학회와 환자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www.k-medi.or.kr ☞ 알림마당 ☞ 자료실 ) 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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